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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

신영증권 복기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은 매매였음.


내가 가장 의심한 부분은 폭락일 나타난 급격한 변동성이었음.

팻핑거로 추정되는데, 그건 추정이고 확실한건 변동성을 보니 호가가 너무 얕아서 과매도가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었음.

그래서 평단가 131,500에 탑승. 얼마 안있다가 평가수익 백만원도 찍히고 하루 이틀에 먹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음.

다만, 낙폭을 생각하면 최소 14만원은 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팔지 않았고, 좆같은 시간이 시작됨.

순식간에 +백만에서 -오십만으로 바뀌니까 오만생각이 다 들기 시작함. 이때 상법개정안 연기 우려도 낙폭에 반영되었다는 것도 알게 됨.

손절할 위험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절망해서 손절하려 한다. 확신에 손절해야 한다.' 는 메타인지 굴림 대성공이 뜨면서 참음.

결국 오늘 상법개정안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뉴스가 뜨면서 낙폭을 전부 회복함.원래는 폭락 전 기존 추세인 144,000에 팔려고 했는데

푼돈에 매도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 싶어서 14만에 털음. 결과적으로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선택이 됨.

매도시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14만원에 거의 천주 가까운 매도벽이 있었던 것. 시장참여자들도 적정가격을 몰랐음. 그냥 14만원이 이뻐서 걸어놓은거임.

이걸 보고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는 싶었지만, 그 뒤를 내가 어떻게 알겠음? 시장참여자들이 확신하지 못하는걸 보면 언제 폭락할지도 모름.

아마 상법개정안은 통과될지도 모르고 신영증권도 자사주를 소각할지도 모름. 하지만 이 이상의 불확실성을 내가 인수할 생각은 없음.

2025. 6. 17.

이마트 아이디어와 복기

코스피 삼천간다 삼천간다 떠들어쌋는데 이미 코스피는 2.9천 언저리까지 올라있어서 삼천을 가도 이익이 크지 않음. 애초에 12일 상법개정안 상정한다는 이야기 듣고 11일에 털려고 했음.

근데 이번에 대형마트 패는거 보면 아무리 이재명이 주식을 사내 개미가 어쩌내 해도 본성을 속일 수가 없음. 재명세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함.

반면에 아침부터 이마트는 삼퍼 빠지고 시작한게 십분도 안 지나서 7퍼 8퍼가 빠짐

그런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휴무일을 주말로 강제하겠단 내용임. 윤때 풀린거 다시 죄는건데 내가 휴대폰이라 안찾아봤지만 그때 주가 상승폭이랑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여간, 챗지피티한테 요일별 매출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딴건 없고 백화점의 경우 일요일 매출이 22% 가량 차지한다고 함. 대충 산술로 때려박아도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쉬면 매출 감소는 10%

그래서 나이브하게 -10% 바텀으로 보고있다가 생각보다 빨리 발기해서 -8%쯤 탑승.

근데 이걸 생각해야지. 이마트만 맞는게 아니라 다른 마트등등 다 포함이고, 일요일에 빠지는 수요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에 가는 것도 아님. 그 마당에 마트를 갈거면 롯데마트를 갈 리가 없음.

이상의 내용으로 코스피200이랑 하방위험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 번에 9퍼가량을 확 뺀쪽이 상방이 열려있는듯.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근데 의안정보를 보다 보니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음. 이하는 전문위원의 보고서 발췌임:

2024년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 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77개(44.5%)1) 기초지자체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96개 기초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모두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없어짐에따라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어려워지고, 대형마트등은 영업규제 도입 당시(365일 24시간)와 달리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오히려, 전국 77개 기초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 상생을 위해 평일전환에 협의한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또한 의무휴업 규제 도입 당시와 현재의 유통산업 환경 및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더이상 유의미한 규제가 되지 못하며2), 동 규제로 인해 소비후생 저하,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중소기업 및 농업민 등 대형마트 납품업자의 피해가 커졌으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는 2012년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협의를 거쳐 도입된 이후10여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바,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등의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상당히 고압적인 기사 내용에 비하면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오히려 비판적임.

회의록도 한 번 확인해봤는데, 시발 진짜 말 존나 못하더라. 문맥을 못잡겠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건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전문가라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유통산업의 상황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많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막아서 돕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워낙 많은 소비자들의 불평과…… 지금 부산 같은 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 다 바꾸는 게…… 대형마트가다 폐업을 하니까, 대형마트의 폐업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마치 의무휴일제를 공휴일로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과다 경쟁, 출범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가게들을, 지점들을. 본인들이 문제, 거품을 일부 빼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세희 말한거 보다가 장관 말하는거 보니까 리스닝이 쏙쏙 들어온다.

하여간 일단 위원회는 통과가 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는 아직 회부되지 않았음.

소위 -> 법제위 -> 본회의 -> 공포 순으로 진행할듯.

근데 회의록을 보니까 확신이 생겼다. 이거 절대 못한다. 오세희가 간보려고 언론에 던진거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간보려거고 던진거든 둘 중 하나다.

2021. 12. 20.

2021. 12. 10.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