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

20250103

 괜히 법학사 땄다. 법이 이토록 주먹보다 멀줄이야...

아무리 의문이 들더라도 엄연히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한 만큼, 그 효력은 차후에 다툴 일이지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피의자가 직접 형사절차를 판단하여 가부를 논할 수 있다면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법부가 무의미하다면 검찰의 기소 역시 공허한 주장을 제기할 뿐이다.

더욱이 사법고시를 통해 검찰총장에 이른 대통령 출신 피의자의 방어전략이 치열한 법리다툼이 아닌 두문불출에 있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어찌되겠는가?

무너진 경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살아날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어찌 회복할 수 있을까. 법이 그저 수저와 같은 도구가 아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난도질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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